<파주시>미니태양광 신청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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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-04-02 16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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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미니태양광 설치자 모집합니다. 

파주시 보조금 80% 지원!!


400W = 자부담금 168,000

800W = 자부담금 336,000


※ 기본 확인 사항

① 크기

모듈 size :  1070(가로) x 1035(세로) 1장기준

- 베란다 난간일 경우 

390w(모듈2장) :  난간크기 : 가로 2m 세로 1m (이상만가능) 난간봉 지름 6cm (이상일경의 설  치불가)■■

780w(모듈4장) :  난간크기 : 가로 4m 세로 1m (이상만가능) 난간봉 지름 6cm (이상일경의 설  치불가)■■■■

*주택 지붕, 옥상일 경우에는 공간확보됨에 따라 방향에 따라 가로2m 세로1m(390w) , 가로4m 세로1m(780w) 또는 가로2m 세로2m 배치될수 있음. 


② 설치방향 : 남동, 남서 (설치 가능)  북동 , 북서 (설치 불가)

③ 베란다 샷시 창문은 모두 움직일수 있어야하며, 고정되어 있으면 설치불가 , 통창 설치 불가

④ 다세대 주택 옥상 or 지붕 설치시 모든 세대주(소유주) 동의서 필요함.

⑤ 난간에 실외기 또는 무언가가 달려있는 난간엔 설치불가 

⑥ 소유주가 신청할수 있고, 가족이 신청할 경우, 소유주 명의로 신청서 작성해야함 (상담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함).



☎문의전화 1544-5787


**동사무소, 주민센터에서 "본인서명사실" 확인서 발급받아서 아래서류와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.

** 서류 작성후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신후 "원본서류"는 꼭 등기우편으로 한번더 보내주셔야합니다. 


두리에너지 이메일 : duri.energy@daum.net

두리에너지 팩스 : 0303-3130-4020

두리에너지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202번길 35 (주)두리에너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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